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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이용 전에 120 전화해라”

서울 시청/서울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에서 불법대부업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위해 힘쓴다.

서울시는 27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서민들의 불법대부업을 이용이 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개명의 내용은 ▲다산콜센터(120)·금융감독원(1332)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즉시 대출·은행 직원 사칭 저금리 전환 등 의심 ▲대부금액·기간·이자율 확인 후 자필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보관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 요구나 통장·현금카드 요구 거절 ▲불법 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명백히 무효 등이다.

특히 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금육감독원 등 통해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초과한 계약은 초과부분은 무효며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사기를 행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의상 대여업을 하던 중, 지난 2015년 1월 거주할 방을 얻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이용했다. 1600만원을 공증하고 950만원 대출을 시작으로 1920만원을 대출 후 2016년 9월까지 3,600만원 이상을 상환했음에도 대부업체로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아라 독촉당했다고 한다. 이에 고통을 받던 여성은 불법대부업상단센터를 찾아 업체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는 등 피해를 구제받았다.

한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막고 구제를 우선으로 해 실명이 아니어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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