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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30일 법원에 직접 출석...적극적 방어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열리는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법조계에선 심사의 부담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300억대 뇌물죄, 직권남용, 강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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