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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 中企, 매출 10% 줄면 긴급경영자금 지원

화장품, 의료기기등 중국인증비용도 최대 1억까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국 수출을 위한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시험·인증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 관련 인증 비용, 단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대중무역 애로건수는 총 1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우리의 세관격인 중국 해관의 통관지연 및 불허, 검역당국의 검역지연 및 불승인 등 통관검역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체결한 계약을 미이행하거나 파기하는 등 계약지연도 47건에 달했다.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한 바 있다. 특히 당초 750억원이던 예산을 1250억원으로 500억원 늘렸다. 지원조건도 완화해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이나 3년간 관련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금은 10억원 한도에서 5년까지 연 3.3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중국인증 지원을 위한 자금도 35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0개 사에게 제품별로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 모든 과정을 수행기관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전문가의 도움이 별도로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전문가가 애로 해결에 나선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국과 무역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피해가 신고된 기업에게는 단기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대1 매칭하고, 기업에게는 1곳 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드 보복으로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국 14곳 지방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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