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신라·신세계·한화 '4파전'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두산은 현재 두타면세점의 안정화에 주력하고자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참가신청 업체들은 5일 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낸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DF1~DF6까지다.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곳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이 중 대기업에 할당되는 면세점 장소는 DF1~DF3이다. DF1은 향수·화장품, DF2는 주류·담배·식품, DF3은 패션·잡화를 각각 취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점수 60%, 임대료 평가점수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뽑는다. 이후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체기준표에 따라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체 특허심사 점수 1000점 만점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500점씩 각각 나눠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의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임대료는 첫해에는 낙찰금액으로, 이듬해 부터는 여행객 수에 따라 변동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