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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안진' 관련 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연장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오는 5월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당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올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또 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는 2014년 67곳, 2015년 38곳, 지난해 96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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