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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물차 서울 공공물류센터 이용못한다

지난 3일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시내 전경/연합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6일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경유차 증가,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관심 밖이었던 유통 화물차량 공공 물류센터 운행제한과 공사장 건설장비 등 관련 규제를 확대해갈 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만3234톤에서 지난해 1만1471톤으로 약 50%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012년부터 서울차량에 한해 시행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상반기는 인천까지 확대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까지 포함할 방안이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비록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의 1.4% 불과하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화학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노후화물차에 대해서는 우선 가락시장 등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전국 출하차량 중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해당차량에 대해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9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 제한 등 패널티 적용으로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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