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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中 롯데마트,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2차 점검 없거나 영업 재개 금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영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2차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 재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중국 현지 99개 점포 가운데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모두 87개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점포는 48곳이다. 이 중 41곳은 중국 당국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현장 점검이 이뤄진 곳은 모두 7개 점포다. 하지만 단둥완다점, 자싱(嘉興)점 등 6곳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의 경우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시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일하게 허베이 성(河北省) 옌지아오(燕郊)점만 4월 5일 자로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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