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 대비 74.3%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지난해 7월부터 감독대상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고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다.
특히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불법ㆍ부당채권추심 유형이 전년 126건에서 4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자에 대해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가 끝난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다.
지나친 독촉전화의 비중도 늘었다. 1일 2회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요건이 명확해 민원을 제기하기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접수됐음에도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17.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