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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금체불 소액이라고 포기말라 '서울시 무료 구제대행'

지난 4월 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만원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 A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을 일명 '임금꺾기'로 받지 못했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 예컨대, 6시간 25분 근무를 해도 6시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일하는 동안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업주가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위협받고 있는 청년 노동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서울시의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은 14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13일 청년의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의 청년(약 60만명) 중 절반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는 1만4480건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로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한 탓으로 보았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그런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1회 신고로 접수에서 상담, 임금 환급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금액에 상한선을 없애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한다. 이후 해당사업장을 담당자가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과정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달 말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청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이밖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수시점검도 이뤄지며, 위반 업체와 업주에 명단을 공개해 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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