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한다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과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에 대한 공통된 분류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연관된 8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다. 1차 회의에서는 8개의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정부부처는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 등이 유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했으며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참석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으며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은 로봇·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