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여, 20대)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연락해 봤더니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이 수상히 여겨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있었다. A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금융당국의 단속에 불법금융광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했다.
전년 2273건 대비로는 30.4% 감소했지만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대부(430건)와 작업대출(2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공동불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파인'에서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는 것은 대출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