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 불구속 기소…70억원 뇌물공여 혐의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롯데그룹에 위기가 찾아왔다.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경영 공백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서을 송파구 잠실 롯데면세점 부활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측에 K스포츠재단 70억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 기소의 근거로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했으며 이후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지난해 6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70억원을 돌려 받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소된 신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갈등도 끝나지 않았다. 이에 신 회장의 법원 출석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신 회장 측은 비자금 관련 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