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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서 두번째 긴 근로시간, 얼마나 줄어들까

대선 후보들 '年 1800시간대' 공약, 中企는 인력난·비용 증가 '죽을 맛'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얼마나 단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연간 노동 1800시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직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주 68→52시간 단축 ▲휴일 연장근로 평일 임금 2배 적용(중복할증 100%) ▲특별연장근로 불허로 가닥을 잡으며 불을 지핀 터라 향후 실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새 정부, 정치권, 기업간 줄다리기가 팽팽해질 전망이다.

임금 지불 능력이 낮고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8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내에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 아니라 연간 초과근로 한도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터키를 제외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많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OECD 평균보다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대선 주자들 모두 OECD 평균 만큼은 아니지만 이참에 미국(1790시간)이나 아일랜드(1820시간) 수준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심상정 후보는 한 술 더떠서 아예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 2025년까지 노동시간 35시간 단축 공약을 내놨다.

전날 대구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주 68시간을 폐기하고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환노위는 이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휴일 연장 근로의 경우 중복할증을 적용해 평일 임금의 2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발끈했다. OECD 최고의 노동시간을 줄여나간다는 대의엔 공감하면서도 가뜩이나 사람을 뽑기도 힘든데 비용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적용해 평일 임금의 100%(2배)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기업들의 연간(2012년 데이터 기준) 소요비용은 1조8977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66.3%인 1조2585억원이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또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풀가동할 수밖에 없어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8시간)도 상시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주물제조사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숙련공을 현재 100명에서 30% 더 늘리고,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하지만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정치권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연간 1800시간대 단축 노력, 4단계에 걸친 단계적 적용, 특별연장근로 허용(1주 8시간 상한) 등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당시 합의했던 '노사정 대타협안'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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