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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뿌리 뽑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정책현안을 보고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학비리 내부 제보자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방지법' 개정 발효로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보상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도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에 보호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보호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한 공익제보교사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최근 복직하기까지 4년간 많이 힘들었다"며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돼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사학비리 제보자를 기존 조례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해 부당조치를 한 사학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소급적용 안되어 아쉽다"며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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