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 당시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집을 찾아와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해 놀랐었다.
#. 직장인 B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됐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는 등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모두 불법채권추심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게 될 경우 대응법으로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제시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채무가 있는지 여부나 금액이 확실치 않다면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하면 된다.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거나, 아니면 갚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의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