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만 14살이 넘었다면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부모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저축)보험 ▲체크카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 중이다.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취급 중이다.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다.
어린이펀드는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어린이펀드는 20여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설정액은 9159억원 가량이다. 다만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만약 형제·자매가 있어 가입자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아이가 만 14살이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을 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