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개성공단 피해 업체, 계약사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납품 업체가 계약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득이하게 공장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A업체가 B사(社)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사는 A사에게 원자재를 공급받고,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B사는 완성된 제품을 A사에 인도하기로 계약했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시켰다.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두 회사의 계약은 해지됐다. 문제는 이후 A사가 B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되자 원자재 시가 상당의 손해 배상은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사의 계약해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따라서 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