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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6곳 첫 선정

자료 : 중소기업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이익을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까레몽협동조합(제과·제빵),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로롯교육), 파랑새협동조합(공예품), 와플대학(와플), 일호협동조합(감자탕), ㈜이건테크(자동차 세차) 등 6곳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첫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장사를 하고 난 뒤 남은 이익에 대한 배당방식을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협동조합 또는 프랜차이즈가 이익공유형으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새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원금의 10~20% 가량은 자부담해야한다.

이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계약서 등에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 판촉비 등 부가비용 부담 ▲매년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 비례한 이익금 환급 ▲매년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가맹점과 이익공유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스톡옵션 배당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실천해야한다.

중기청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많은 상생협력의 실제사례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일부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자 5곳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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