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조원 규모의 해외송금 시장을 놓고 금융권과 핀테크업체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전자화폐를 사용할때 돈이 한 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해외송금인데다 오는 7월이면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비금융사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올 상반기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수수료 전쟁을 예고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해 동안 국내 해외송금 규모 약 10조원(96억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으로 송금되는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밖에 미국·홍콩·일본 등으로 주로 송금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업무가 하반기부터는 빗장이 풀린다.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 3000달러, 연간 누계 한도 2만 달러의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금융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외환업 규정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부채 총액 비율 200%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한국은행과 외환 전산망 연결 ▲외화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블록체인을 앞세운 핀테크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핀테크 업체 코인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롯데카드, 대신증권, 한국정보통신(KICC) 등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 활성화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해외송금과 관련해 핀테크 업체와 은행,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인플러그는 KB금융그룹·우리은행과 손을 잡았으며, 스트리미는 신한은행, 코빗은 NH농협은행, 원큐랩은 KEB하나은행과 제휴 중이다.
핀테크 업체가 내세운 해외송금 서비스의 강점은 비용과 기간의 단축이다.
기존 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 중개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금에 3일 안팎이 걸리고, 수수료율은 송금수수료에 전신료, 해외 은행 수수료까지 더해져 송금액의 4∼6%에 달한다. 국내 송금 규모를 감안하면 기존 은행들은 해외송금으로 한 해 5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챙겨왔다.
반면 핀테크 업체를 통하면 하루 이내에, 1%대 수수료로 가능할 전망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가 해외 송금으로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다"며 "해외송금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지급·청산·결제 처리가 빨라져 거래상대방 및 유동성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해외송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수료 낮추기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고,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도 해외송금 업무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