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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1+1 거짓 할인' 제제에 대형마트 3사 '반기'

대형마트의 '1+1'(원 플러스 원)행사가 '소비자 기만 행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반기를 들었다.

공정위는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형마트측은 공정위가 1+1 행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을 인상한 뒤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설명하는 1+1 행사는 대형마트 3사가 총 34개의 상품 개별 가격을 행사 직전에 대폭 올린 뒤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 처럼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팔다가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뒤 같은 가격으로 1+1 행사를 했다. 이같은 경우 쌈장 1개의 가격은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롯데마트 쌈장 판매에 적용해 보면 행사 직전 보름이 넘도록 개당 2600원에 쌈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형마트 3사는 기존 할인 상품을 정상가로 회복한 것일 뿐 소비자 기만 행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쌈장의 경우 2600원은 50% 할인된 가격이며 정상가는 행사 직전 인상된 5200원이라는 것이다.

단 정상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상가는 명시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마트마다 정상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1+1 행사는 '증정행사'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 다른 대형마트의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1+1 행사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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