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이재용 주3일 재판 강행… 그래도 판결은 8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주 3일 일정으로 속행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탓에 1심 선고가 특검법 기한을 넘겨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와 특검, 삼성 변호인단은 3월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해 꾸준히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소 후 3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 때문인데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말에 나와야 한다.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지난 4월 7일 1차 공판을 시작한 재판부는 2차 공판이 열린 4월 13일 "주 2회 재판으로는 특검법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주 3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방대하고 특검의 의견진술 등이 길어진 탓에 재판 진행마저 늦춰지자 재판부는 "진술조사 내용을 압축해달라", "배경과 사실 관계 설명은 줄여라", "가치판단을 배제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5월 황금연휴 기간 휴식을 취한 재판부는 주 3일 공판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1심 선고는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를 거쳐 서류증거조사·증인신문으로 구성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과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의 공방을 거치면 이후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용 재판에서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서류증거조사에 한 달을 사용했다. 증인도 20여 명에 달해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지난 2일 10차 공판과 10일 11차 공판에서는 각각 증인 2명이 출석했다. 단순 산술하면 증인 20명 신문에 10회의 공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인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증거조사에만 두 달 넘는 기간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증거조사 기간이 길어지며 다루는 쟁점사안이 많아질수록 피고인 신문 과정도 길어진다. 최종 의견진술 등 형사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7월 말까지도 빠듯한 일정이라는 평가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7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심해야 한다"며 "보류된 증거, 이 부회장 측 증거 조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현재 예정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일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인 만큼 해당 재판 경과를 살피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특검의 증거 부족도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뇌물을 줬고 그 대가를 언제 받았다는 식으로 핵심만 꼽아 논리를 세웠어야 한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이 승계 특혜를 위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는 논리를 세운 탓에 지금 재판은 삼성이 승마 지원을 시작한 시점부터 모든 사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엄밀한 증거들을 특검이 제시해야 하는데 차고 넘친다던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는 입증될 수 없고 무의미한 재판이 지루하게 이어질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이 8월 말 만료되는데 결과적으로 죄 없는 사람만 붙잡고 늘어진 셈이다.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11차 공판에는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삼성의 승마지원, 정유라의 독일 생활, 최순실의 재산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