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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현실참여 법학자 조국, 검찰개혁에 '적격'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은 '통합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11일 선임된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후학 양성과 사회 참여에 줄곧 앞장서 '개혁 성향 소장파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부터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다. 19대 대선 때도 SNS와 유세를 통해 그를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이 폭넓은 헌법과 형사법 지식,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검찰 출신이 아닌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청와대는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 기간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조 수석은 청와대에서 열린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있다"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방지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인사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다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파견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 사표를 낸다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은 1965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UC 버클리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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