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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진료비 인정 기준 구체화 필요…전문기구 설립해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의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보험 미적용)에 지급된 진료비는 전체의 약 10%인 23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의 비중은 1636억원으로 46%나 됐다.

송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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