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시의 상조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타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A씨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2014년 서울소재 상조회사 4곳의 등록 취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서울시의 처분에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에서 처분당시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으로 1·2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등록취소 처분 전에 해당임원이 사임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매월 소액을 납부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지속성과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등록취소 될 경우 장기간 납입하였던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일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은 이어지는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취소 당시의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를 영위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