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30% 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기관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 접수 사례나 조정 처리 유형 등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간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계상 300만이 훌쩍 넘는 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금액도 불공정 행위 한 건당 평균 6569만원으로 상당했다.
또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위원회에 직접적 당사자 중 하나인 소상공인업계가 빠졌다는 불만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일반인 10명 중 8명 가량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펴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소상공인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는 306만3000개로 이 가운데 약 92만 소상공인이 '불공정'을 경험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 하도급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일감을 주는 원청 기업, 식자재나 물건 납품 기업 등의 '갑질'로 피해를 본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 센터는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각각 설치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한 해 상담건수가 155건에 불과한 등 소진공, 경기도까지 포함해도 고작 620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감추거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식이 부족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특히 중기연구원이 관련 조사를 하면서 공정위와 조정권이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소상공인 피해 사례나 처리 유형, 비율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부재로 받지 못할 정도로 관련 부처가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권한을 분산해 (새로생길)'중소기업부'에 분쟁조정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권한인 조정권, 조사권을 이양받기 위해 중소기업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주, 일반 소비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준을 묻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43.3%는 '부족하다', 36.5%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해 전체의 79.8%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새 정부가 만든 일자리위원회는 주당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휴가비 지급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소상공인의 고용과 영업환경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면서 "일자리위원회에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도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