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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다.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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