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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7년 구형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공단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수도 있어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효과를 조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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