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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형 긴급복지로 2만여 가구 위기 극복

서울시 브랜드/서울시



# 경비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1월 팔을 다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로 생활하게 됐다. 배우자의 건강도 나쁜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자 월세가 체납돼 생활고를 겪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지만 지원기준이 초과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난 2년 동안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희망이 됐다.

서울시는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2만2000여 가구에 72억2000만원을 지원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이하다.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에서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파악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와 지원항목을 결정한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지원 금액도 50만원에서 항목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추진하겠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도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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