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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또 다시' 고민에 빠진 대우조선…개인투자자 재항고로 채무조정 또 연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존폐 위기'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우조선해양이 고민에 빠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신규 수주 확보와 또다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하는 과제를 품고 있는데다 소송 리스크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단체급식 등을 위해 운영하는 자회사 웰리브와 서울 사옥을 축소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안이 회사채 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미뤄졌다.

대우조선은 24일 개인투자자 1명이 끝내 대법원에 재항고함에 따라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를 비롯해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채권자 9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흘 뒤인 4월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4월 27일 항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5월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이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변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투자자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2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자회사 웰리브의 지분 매각 건을 승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웰리브 지분 100%의 매각금액은 약 650억원이다.

웰리브는 단체급식을 비롯해 경비, 수송 등 각종 지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다. 2015년 매출 2147억원, 영업이익 116억원, 2016년 매출 1910억원, 영업이익 59억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은 사울사옥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사옥(지상 17층, 지하 5층)을 축소해 10개층만 재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연간 임대료 약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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