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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수요 기업, 6월1일부터 '신청'

자료 : 중소기업청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업, 광업, 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이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현역의 경우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 동안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 등 총 1만5000명이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배정 우선권이 있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한 뒤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도 신설했다.

중기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하면, 병무청은 10월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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