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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새 회계기준 대비 보험사 RBC 제도 개선

새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이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을 산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BC 제도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IFRS17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도개선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올해 12월에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기준 적용일정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리스크는 계산할 때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 있게 현행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빼도록 했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변경했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값이 고정된 위험계수 방식 대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도 올해 12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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