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책이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란 설명이다.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0.8%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 받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 받는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카드 가맹점 수는 현재 240~250만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71%,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8% 등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만 전체의 79%, 약 190만개 수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이 확대될 경우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전체의 10%가량인 25만개 정도로 약 8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확대 시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 가맹점은 약 25만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업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잇달아 고객 서비스 축소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카드사들이 카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고객 혜택을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인하책으로 업계 수익이 올해만 3000~5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는 "작년에는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해 겨우 수익을 보전했지만 올해는 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정책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결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