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데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전략·일반·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성주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의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기존 설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33만㎡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준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다시 시작될 경우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 또한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도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인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연내 사드 배치에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