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법' 등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주·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거나 공공조달 경험이 많은 현지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조언이다.
7일 코트라(KOTRA)가 펴낸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산 구매의무 법으로도 불리는 '바이 아메리칸 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편법적인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공약해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에 '자국산 구매의무 조항'이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바이 아메리칸'이란 공공조달 입찰에서 제조·비제조 제품이나 원자재 등 외국산에 가격 불이익을 줘 자국산 구매를 유도하는 법을 말한다.
또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법으론 '바이 아메리카'도 있다. 이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또는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철강이나 제조품 등에 대해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 정부 조달에, 바이 아메리카는 주·지방정부 조달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미국은 세계 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에 대해 자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통상협정법'을 통해서도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 구입을 배척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관철 여부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건설원가 상승, 타국의 무역보복 등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전통 공화당 주류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FTA 개선사항으로 다른 나라의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어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코트라는 바이 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주·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어 진출 지역의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공공조달이 많은 미국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협업도 좋은 방법이다. 협법을 통해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비용 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정부의 공약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들 민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주효하다. 다만 이때는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기관, 건설사,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진출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