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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교육청, 지원청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임용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추천제'로 뽑는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공석 예정인 동부·서부·강서양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4곳 중 2곳에 대해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로 교육장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책은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의 지명으로 임용되는 '임명제'였다. 또 타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공모제'를 통한 방법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추천제로 임용방식을 정한 것에 대해 지난 2014년 교육부와 질의회신에서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수용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는 교육기관·교원·학부모·교직단체·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장학관이나 현직 교장 등이 교육장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다.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현직 초등 교장(현 기관 근무 2년 이상)이거나 현 기관 근무 1년 이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다.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혁신미래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와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 ▲교육자로서 인품과 소신 있는 태도 ▲민주적 조직 관리 전략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자다.

다만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주요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 공금횡령·유용)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단, 학교운영위원회 전직 임용 동의자와 2017. 8. 31.만료자는 예외)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천제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덕망을 갖추고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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