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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앞둔 하림,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위기 넘겨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코스닥 상장 앞둔 하림,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위기 넘겨야

하림그룹이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선 편법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홍국 회장이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축소하고 여기에 회사가 유상감자를 통해 대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새정부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하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위기를 맞고 있다.

◆편법승계 논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제일홀딩스 지분을 44.60% 보유 중이다. 제일홀딩스의 1대주주는 김 회장으로 41.78%의 지분을 보하고 있다. 그러나 준영씨가 100% 소유 중인 한국썸벧과 올품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문 37.14%, 7.46%을 합하면 부친보다 많은 44.60%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준영씨가 아버지보다 하림그룹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회장은 5년 전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줬으며 10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증여세 자체도 그룹 규모와 비교해 적은 수준이지만 준영씨가 증여세를 마련한 방법에도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지난해 올품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준영씨를 대상으로 6만25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해 지급한 100억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상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준영씨는 올품의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림 관계자는 "증여는 지난 2012년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대 규모에 진행된 것"이라며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기업 정조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하림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거론했다.

하림은 양계사업으로 시작해 인수·합병(M&A) 등을 거치며 국내 축산 사료, 닭고기, 돼지고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계열사로 엔에스쇼핑, 팬오션 등이 있다. 자산규모 10조원, 재계 서열 30위에 올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또한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편법 증여 등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제일홀딩스를 이달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주식수는 2038만1000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희망 공모가액은 주당 2만700~2만2700원이다. 희망가액 상단을 기준으로 한 공모금액은 4626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코스닥시장 10위 수준이다. 4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준영씨는 7136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오는 12~13일 수요예측을 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19~20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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