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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가맹점 리뉴얼비 축소부담



공정위,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가맹점 리뉴얼비 축소부담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 죠스푸드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리뉴얼 비용 축소부담 행위를 한 죠스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점포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억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2억4467만3000원으로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4000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1275만1000원(5.2%)만을 지급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28명의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던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이에 지급명령이 아닌 향후 금지명령(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리뉴얼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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