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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삼성, 미르재단에 다른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출연"... 전 전경련 임원 증언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7차 공판이 열렸다. /오세성 기자



반환점을 돈 이재용 재판이 다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의 재단 출연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상황에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7차 공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상무)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전 10차 공판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출석한 바 있지만 전경련 관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뇌물 혐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며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꼽은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형법 제 130조(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대가로써의 금전수수가 있었다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삼성이 청탁을 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는지가 다뤄졌다.

특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고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에게 "청와대에서 미르재단 운영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전경련은 모금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연금을 걷으라며 기업 명단을 준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이에 이 전 상무는 "그렇다"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CJ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3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전 상무는 재단 출연에 관해 삼성이 특이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했다고 들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출연 그룹과 액수 지정에 대해서도 "최상목 전 비서관이 출연 기준을 정할 방법이 없냐기에 사회협력비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기업들에 의견을 구하진 않고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사회협력비 지출 규모에 맞춰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역시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기업들이 출연해 재단을 세우면 기업들이 이사진을 추천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기업과 관련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상무는 "최 전 비서관이 기업이나 전경련 관계자는 이사로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출연금으로 얼마를 내겠다는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을 달라고도 요구했는데 험악한 분위기였다. 청와대가 설립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그들 기업에도 돈을 요구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출연 여부와 액수, 이사진 구성은 물론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1에서 8:2로 바꾸는 과정에도 기업들은 관여하지 못했다. 이 전 상무는 "삼성도 소극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냈다"며 "다른 기업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출연을 권장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에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 '사단법인 포럼오래' '사단법인 문화문' 등의 국정교과서 지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삼성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이들 단체에 각각 5500만~2억10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전 상무는 이에 대해 "삼성의 요청을 검토해 지원했다"면서도 "내부 절차에 따른 심사가 충분히 이뤄져 하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재단 출연 관련한 증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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