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시한인 12일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도 간사회의에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 아니냐"며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를 안보면 똑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권을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단계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부적격' 판단을 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 종료시한인 14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중 22명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