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내 개헌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전날 공전 두 달 여만에 재가동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 의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개헌 내용과 시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당제를 염두해두고 만든 선진화법을 약간 손질해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일부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활동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로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4개월 전인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 의결,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8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등 각론에 있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기념식 등에서 제안한 5·18정신, 경제민주화 등 개념들의 개헌 내용 포함 등과 5년 단임·4년 중임·6년 단임·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제 관련 내용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여야의 '막판 총력전'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