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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본사-가맹점 수익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1억 지원

정부, 지원사업체계도 이익공유형에 유리하게 개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주영섭 중기청장,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 윤일호 일호협동조합 이사장, 이형준 이건테크 부사장, 송명순 파랑새협동조합 이사장, 강보미 와플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오세창 로봇과학협동조합 이사장, 노화봉 소진공 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이익을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중기청과 소진공은 까레몽협동조합(제과·제빵), 와플대학협동조합(와플·식음료), 일호협동조합(감자탕), 이건테크(자동차세차), 파랑새협동조합(공예품),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로봇교육) 등 6곳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첫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오가는 완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 물류로 인한 매출 실적에 비례해 수익금을 나눠 갖거나 조합원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의 사회공헌,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본부와 가맹점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자리 잡으면 함께 '윈-윈'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세계에 진출하는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업체 5곳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한편, 기존 프랜차이즈의 경우엔 가맹비나 인테리어 등 개설수익 관련 불공정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맹본부가 과도한 물류마진을 가져가거나 광고비를 부당책정하는 등의 사례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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