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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8월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린다…연 3500억 경감

오는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0.5~0.6%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와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된 데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가맹점 기준의 상한은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의 상한은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려 각각의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

현행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1.94%(평균)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전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도 확인한다. 7월 하순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 지 금감원에서 점검하고,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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