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김상조號 공정위, 첫 현장조사는 치킨 가격 두번 올린 'BBQ'



김상조號 공정위, 첫 현장조사는 치킨 가격 두번 올린 'BBQ'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진행되는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로 업계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사회가 공정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BBQ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BBQ는 지난달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지난 5일에는 20여개 품목에 대한 2차 인상을 단행했다.

가격 인상 당시 BBQ는 "가격 인상분에 대해 본사는 10원도 안 가져가며 가격 인상은 가맹점주의 고통을 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BQ는 지난달 1차 가격 인상 이후 전국 개망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