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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 대기업 첫 제재



김상조號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 대기업 첫 제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장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오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회사 계열사 명단에서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칼을 빼드는 첫 사례다.

한편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를 비롯해 친족,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매년 지정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누락된 7개 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공정위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공정위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신탁을 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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