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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노란우산공제, '10년 만에 100만 가입자'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 원금 압류금지, 복지혜택 등 다양 '관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폐업 또는 노후 대비용 보장 상품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누적 기준)을 넘어섰다.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압류금지 등 장점이 많아 가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에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2011년 당시 10만명을 훌쩍 넘어 13만4970명이 가입했다. 이후 2013년엔 30만명을 초과했고, 2년 후인 2015년엔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달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부금 조성액도 6269억(2011년)→1조8672억(2013년)→4조3014억(2015년)원을 넘어 현재 7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가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00만명 가입'에 15년이 걸린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 기업공제제도'보다 5년 빠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첫 선을 보일 당시 보험개발원은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었다. 예상 시간이 절반가량으로 단축된 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고 있다.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란 업종별로 매출 규모는 다르지만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면 해당된다.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연예인 등도 모두 가입대상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 등 주점업, 도박장이나 무도장 운영업은 가입할 수 없다. 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기업·하나·국민·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권·채무 등의 관계에서도 원금을 지킬 수 있어 생활안정이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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