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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눈물 닦아라'…김상조 등장에 움츠린 프랜차이즈업계



'을(乙)의 눈물 닦아라'…김상조 등장에 움츠린 프랜차이즈업계

김상조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잔뜩 움츠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자리에서 "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히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맹점들이 시중에서 파는 일반 제품을 필수구입물품이란 명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비싸게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 가격을 맘대로 올리는 가맹본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등 가맹본사의 '횡포'는 다양하다. 이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보복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치킨업계 공정위에 백기

김 위원장의 첫 행보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앞서 BBQ는 1·2차에 걸쳐 치킨 가격은 인상한 바 있다. 교촌치킨도 치킨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기습적으로 추진했기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BBQ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부담,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상승에 따라 가맹점의 요구가 있었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차 가격 인상 이후 BBQ는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불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 인상 때마다 줄곧 '가맹점의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가 BBQ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칼날은 어디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로 치킨 가격 인상이 정리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다음 차례는 어디로 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도 가맹본사가 갑질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음식점업 폐업 자영업자가 15만3000명으로 전체의 20.6%에 달했다. 이런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이 지속됐다. 이달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자헛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피자헛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른 외식업체들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최근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죠스푸드는 2014년 모두 28개 가맹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권유로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죠스푸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사 총 비용의 20%이상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로 일부 비용만이 지급된 점이 발견됐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김 위원장은 후보자시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디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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