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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악몽…' 키코(KIKO) 피해기업들, 검찰 수사 강력 촉구 나서

향후 공제기금 마련등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 백개의 중소기업들을 '사지(死地)'로 몰았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건을 놓고 피해기업들이 다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한 공제기금 마련, 금융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제윤경 의원은 "2013년 키코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은행에게 일정범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키코 계약을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판단해 부당이득 반환의 길이 닫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키코에 대한)적절한 피해구제와 진상규명 없이는 추후 제2, 제3의 금융상품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아 결국 이후 찾아온 금융위기로 가입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키코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기업이 키코 상품에 가입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환율이 일정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은행에 지불, 결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커 불균형한 상품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키코 상품은 만기일에 시장환율이 정해진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보유한 외화를 행사가격에 은행에 팔 수 있다. 이처럼 시장 환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업은 보장된 일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키코의 긍정적인 면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환율이 치솟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시장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콜옵션 제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율이 특정상한(Knock-In) 환율을 넘어서 무한히 상승할 땐 기업의 손해도 무한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 과정에서 은행은 계약기간을 장기로 해 기업의 환헤지 효과는 줄이고, 은행의 이익만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사행성 짙은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을 권유해 결국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대법원은 2013년 말 당시 판결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키코 계약의 불공정행위, 사기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은행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 판매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취했다는 등의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내 담당 수사검사가 좌천당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피해기업들은 관련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후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키코 피해기업수는 776개사로 집계됐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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