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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가상통화 투자 유의"…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냐

최근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에 투자할 때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가상통화는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코인데스크(그래픽=연합)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가치 급등락으로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거래정지 제도 등은 없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다. 가상통화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또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나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이 없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용자는 거래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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