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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국회 비정상' 속 후원금 모금엔 '한마음'?…'국민 동의없는 통과' 지적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5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과거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80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정당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됐었다. 인위적으로 정당의 '돈줄'을 막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세훈법'은 중앙당 후원에 의지하던 당시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들로부터 55억원을 후원받았지만, 폐지된 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15년 "정당은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자금법의 해당 조항을 2017년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시한 새 법률 마련 시한을 맞추고,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우는 측면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면서도, 정당 후원금이란 '밥그릇'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 심화, 소수정당의 재정적 어려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당 후원회 폐지의 핵심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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