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승계과정에서 위법은 없다"…"대주주는 나다"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왜곡된 것이다." "하림의 대주주는 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2일 펫푸드 전용 플랜트인 해피댄스스튜디오(HDS) 오픈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김 회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억울함을 전했다.
그는 "(증여와 관련해)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으며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며 "2011년도에 승계할 때에는 하림은 중견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도 증여를 하고 2015년에 펜오션을 인수했으며 이후 회사 규모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후 인수한 회사들도 잘되며 지난 5월 4일부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됐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절대로 아니다. 증여는 증여시점의 법과 재산, 세금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들의 지분률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왜곡된 해석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아들이 대주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대주주"라며 "원래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법인 하나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제일 많다. 아들 지분은 두 개를 합쳐놓고 대주주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소에 우리는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에게 법은 지도와 같으며 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아들에게 경영권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전에는 경영에 손을 못 댄다고 각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15년~20년 이후 내가 75~80세가 돼서 능력이 있으면 (경영권을)주고 아니면 주주로 남으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아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이때 올품이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현금 100억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